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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게 할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학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대해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 정의했다.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고,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를 묻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 및 배우자의 위장 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982년과 1988년, 1993년, 배우자는 1993년과 1996년 각각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불명하다"면서도 "만약 작성됐다면 세심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면제도는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충적·예외적으로 활용되면서 사법부 역할과 조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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