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수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피해를 호소하는 딸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계부에게 애교부릴 것을 종용하는 등 철저히 혈육의 고통을 외면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의붓딸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B양이 2주에 한번 친모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와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자 가게를 운영했다. B양도 A씨에게 의존해 생활했다. A씨는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있는 B양의 심리상태를 이용했고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를 억압했다.
특히 2019년부터 B양과 함께 살게 된 A씨는 더욱 노골적이고 성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흩어져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B양이 반항과 저항을 못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또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특히 A씨는 친모 C씨와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도 B양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은 친모 C씨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C씨는 B양에게 A씨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교를 부려야 한다고 종용했다.
참다못한 B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임약까지 복용케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경찰 수사 개시로 A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B양의 정신적 고통은 지속됐다.
B양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술과 담배에 손을 댔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술을 마신 상태로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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