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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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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고통 극심해"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초등학생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관계 당국은 피해자 B양이 가족과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북 한 보호시설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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