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씨의 모친이 법정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도 살아야 한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며 선을 그었다.
최씨의 모친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씨의 모친은 최윤종의 과거 학폭 피해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의 모친은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질문했고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최씨의 모친은 "말한 적은 없지만 (최윤종의)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답했다.
또 그는 "피고인과 부친의 관계는 어땠냐"는 질문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들에게) 죽을죄를 지었다"며 "피해자에게는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고인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냐"라는 질문에 최씨의 모친은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최씨의 모친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 씨는 모친의 출석을 두고 심경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만 했다.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 씨는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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