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 측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구독자 21만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방송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얼굴, 여성의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로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더는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개 질의하면서 불거졌다. 한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녹취도 공개했는데, 이 내용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전파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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