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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부터‘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대기 개선 제도 집중 추진

오는 12월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이 시행된다. 매일신문 DB.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대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4개 분야 23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주요 분야는 ▷산업·발전 및 수송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시민 건강보호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이다.

시는 우선 산업‧발전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2곳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시스템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겨울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18℃ 이하로 제한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은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27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단속한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제거차량 108대를 매일 운행하고,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공간 53곳에 미세먼지 제거차량을 투입, 대기를 청소해주는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64곳과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천565곳은 실내 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4천100여곳에 미세먼지 알림문자를 전송하고, 시민들이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난 2019년 22㎍/㎥에서 지난해 16㎍/㎥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올해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1㎍/㎥에서 24㎍/㎥으로 22.6% 줄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 겨울은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 정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활동 증가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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