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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 방치' 대구 실내동물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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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매일신문DB
대구수성경찰서. 매일신문DB

대구시가 동물 사체와 배설물 등을 방치한 대구 수성구 한 실내동물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동물원은 지난 5월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기니피그 수십마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훼손된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고, 다수의 동물이 채광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사육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곳 동물원은 동물 58종 300여마리 가운데 60마리를 다른 시설로 이관하거나 정상적으로 매매했고, 현재도 개체수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다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옮길 수 있는 멸종위기종의 경우 시설 내에서 계속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동물원 업체는 지난 6월 '갈비사자' 논란을 일으켰던 김해 부경동물원을 자회사로 둔 곳이고, 앞서 동물 사체를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대구 달성군의 한 동물원도 관계사로 둔 곳이다.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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