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15분쯤 달서구 본리네거리 인근 아파트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공사 중인 건물 5층에서 사망자 A(64)씨를 확인했다.
'텔레스코핑 케이지'로도 불리는 이 엘리베이터는 공사 중 올라가는 아파트 골조 높이에 맞춰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데 쓰이는 구조물이다. 노동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있으며, A씨는 타워크레인 상승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약 17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대구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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