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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자취방 화장실 침입 30대男…감금·성폭행 시도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잠입해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헬멧으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위를 이용해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B씨는 해당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서 B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진술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금된 지 약 7시30분 만인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살려 달라"고 외쳤다. A씨가 다시 B씨를 집안으로 끌고 와 감금했지만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발목은 골절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한 수법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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