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잠입해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헬멧으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위를 이용해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B씨는 해당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서 B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진술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금된 지 약 7시30분 만인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살려 달라"고 외쳤다. A씨가 다시 B씨를 집안으로 끌고 와 감금했지만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발목은 골절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한 수법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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