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경찰에 고발됐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관련 사건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판·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는다.
법무법인 아이에이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조 대법원장이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서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는 10년 이하 지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졸속 비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여권이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를 추진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법왜곡죄 첫 타깃으로 거론되면서,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린 판사나 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례 급증은 불 보듯 뻔하다"며 "판·검사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소신 있는 재판과 수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변호사 역시 "법왜곡죄로 판사들이 고발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등 어떤 식으로도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법문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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