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선관위, '음식물 제공·후보자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지지자 고발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간 10차례…지선·대선 때도 유사 활동

경북 칠곡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돕고자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총선 관련 경북도내 첫 고발 사례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지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구 입후보예정자 B씨를 돕고자 2022년 7월부터 1년 간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직접 구매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 이름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비슷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총선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 참여자들은 공직선거법 등을 준수하고, 유권자는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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