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세 딸 성폭행한 '그놈'이 무죄…"조주빈 변호사 썼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공개한 판결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초등학생 딸의 아버지가 "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한부모가정으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살 남자가 12살 제 딸을 성폭행 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가해자, N번방 조주빈 변호사 선임"

A씨 글에 따르면 사건 당시 만 12세였던 그의 딸은 지난해 5월 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한 남성을 만나게 됐다. 이 남성은 A씨 딸을 차에 태워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딸은 가해자가 내리라고 해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서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들어가서는 무섭다며 집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가해자는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외 준비해 온 온갖 성 기구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다.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결국 성폭행까지 했다"며 "모텔에서 나와서 집을 지나고도 네 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다"고 했다.

"보복이 두렵다"는 딸의 말에 신고를 망설이던 A씨는 사건 3일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가해자는 같은 해 6월 23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12월1 4일 검사는 12년형을 구형했고, 1월 4일 최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결과는 무죄였다"며 "이유는 가해자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에서만 저희 딸의 DNA가 나왔다는 것, 딸의 키가 158㎝이므로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글을 읽으시고 법적인 자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언을 기다리겠다"며 "참고로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 근거는?

A씨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가해 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해당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A씨 딸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키가 158㎝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인 점과 피해자의 목소리, 옷차림 등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가 만 13세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성인용 기구들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언급된 적이 없는 성인용 기구 한개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은 검사가 무리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이 실책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은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라며 "항소심에서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하여 기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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