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출산 후 아기를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사망한 영아에게서는 골절이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돌봄 부족 등이 사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동거하던 남성은 A씨의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거남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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