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서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 선거운동"

공무원 조직 내부 행사에 총선 예비후보자 초대해 "출마한다 인사하라" 한 혐의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4·10 총선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열린 공무원 내부 행사에 4·10 총선 포항남울릉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초대해 출마 의향을 전하고 인사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다.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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