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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대 대로에 전도차량 두고 달아난 30대… 경찰 소환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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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 출석할 듯…교통사고 조치의무 불이행 적용 가능성
주차장서 차 15대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는 조사 중 입원, 수사 진척 없어

지난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대구법원 부근 지점에 방치된 사고 차량. 대구소방 제공
지난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대구법원 부근 지점에 방치된 사고 차량. 대구소방 제공

도심 속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뜨는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시간이 흐른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는데, 앞선 비슷한 사건에서의 '학습효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 위 연석을 들이받은 뒤 뒤집힌 차량을 두고 달아난 30대 운전자를 2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전날 오전 7시 48분쯤 범어네거리에서 동대구로 대구법원 앞 '삼거리' 지점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 받았다. 단독사고로 A씨 차량이 뒤집힌 것 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차량을 1차로에 그대로 두고 떠나 버리면서 차량이 견인되기까지 20여 분 동안 출근길 교통불편이 발생했다. A씨에게는 교통사고 조치의무 불이행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 직후 대구 동구에 있는 차주 주소지에 방문했으나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하루 종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날 오후 6시쯤에야 연락이 닿았다. A씨는 직접 경찰에 전화해 "졸다가 사고가 났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오후 A씨를 불러 음주운전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단서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운전자의 사고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문제가 반복되며 학습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구 북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후 연락도 받지 않는 일이 있었다.

당시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 B씨는 사고 발생 닷새 만에야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고,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감기 기운이 있는 와중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까지도 사고 당시 B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가 조사 중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조사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 오전 대구법원 앞 동대구로에 방치된 사고 차량. 대구소방 제공
지난 24일 오전 대구법원 앞 동대구로에 방치된 사고 차량. 대구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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