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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흉기로 살해, 망상장애 7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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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 속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매일신문 2023년 11월 27일)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은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아들이 출근한 뒤 집에 혼자 있는 며느리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A씨에게 망상장애가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해 재범 방지 목적의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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