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50대 남성 운전자가 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경찰은 제주도청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새벽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호 대기 중이던 해당 SUV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 순간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경찰관이 잠시 차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이에 신고자는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고 도심 골목길 2km가량을 뒤쫓은 끝에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도주한 운전자는 차 안에 누워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체포 당시 발뺌하던 운전자는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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