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인·허가 알선 대가 77억 수수 혐의…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해주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고, 이 사업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는 1천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이후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해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알선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씨에 대한 로비 정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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