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15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게 골자다. 이뿐만 아니라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가 외국으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담겼다.
윤 의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으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없앨 뜻을 내놓았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은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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