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두현,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 발의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막는다"

윤두현 국회의원
윤두현 국회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15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게 골자다. 이뿐만 아니라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가 외국으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담겼다.

윤 의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으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없앨 뜻을 내놓았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은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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