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사조직을 만들어 4·10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만들고 산악회 행사와 밴드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