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등 2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지난 2월 14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미갑 선거구 후보자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B씨와 공모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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