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하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2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 쯤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고, 아내가 이 자리까지 따라온 데 격분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B씨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집에서부터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차량을 수배해 그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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