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 북구 선거구)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조 위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