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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에 조합원 동원한 '노조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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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 북구 선거구)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조 위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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