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 북구 선거구)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조 위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