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 북구 선거구)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조 위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李정부, 전 국민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 삭감"
[매일희평] 무용지물 된다 한들
'전기·물' 생명줄 모두 갖춘 TK…'첨단산업 허브'로 리셋하라
[시각과 전망-임상준] 이철우 경북지사의 멸사봉공(滅私奉公)
李 "악성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 탕감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 사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