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시속 130㎞ 속도로 주행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5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도로교통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36)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그대로 차를 몰고 1.8㎞를 더 주행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이었으나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3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현장에서 붙잡은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회사원으로, 경기도 평택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해 차량 사진이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A씨의 차가 약 2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량용 스티커로 비판받았던 차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사고 차량 후면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 보험 한도 높음?" "박으면 땡큐" 등의 위협적인 스티커가 붙어 있다.
온라인상에는 과거 해당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모습이 찍힌 사진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하는 걸 봤다는 목격담도 올라오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