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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 털이범 2명 검거…1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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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주차된 차량 털던 29세 남성, 49세 남성 각각 검거
29세 남성은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에 붙잡히면서 구속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29)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구미와 칠곡 일대에서 새벽시간에 주차된 차량에서 18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구속됐다.

피의자 B(49) 씨는 올해 2월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새벽시간에 16회에 걸쳐 6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차량에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생활이 궁핍하게 되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며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끝까지 추적,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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