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0대 경비원을 기절할때까지 폭행하고, 이 영상을 SNS에 올린 10대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점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경비원을 폭행한 A(15)군을 상해 혐의로, 이를 찍어 SNS에 올린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2일 자정 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 C(60대) 씨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C씨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A군과 몸싸움을 하던 C씨가 태클에 걸려 넘어진 뒤, 수 차례 손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발길질에 잠시 동안 의식을 잃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C씨는 처음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후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군과 B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조치하고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으로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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