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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 등교 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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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감독하다 자리비운 사이 저질러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성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 한 사립고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는 피해를 당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을 받고 2주 동안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자신이 겪은 피해와 관련해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원했던 것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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