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대구와 부산, 경북 성주, 경기 용인 등에서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됐고 이후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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