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여관에서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지자체가 망자에게 2년간 생계비와 기초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모텔 화장실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김모(70) 씨는 시신으로 방치됐던 2년간 시로부터 생계급여(37만원)와 기초연금(33만원)을 받았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 및 면담 조사를 통해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간 연락이 끊긴 김 씨를 만날 수 없었다. 공무원들이 김 씨를 찾기 위해 폐업한 모텔도 찾았지만, 그가 화장실 구석에서 사망함에 따라 2년 가까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망자인 김 씨의 계좌로 최근 2년 동안 매달 70만원을 입금했다. 김 씨의 통장에는 1천만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 씨 은행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현장 방문해 거주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하고 안부 확인, 생활 실태 점검 등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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