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카드를 이용해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구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서구 평리동의 한 ATM기에서 채무자 18명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게서 담보로 신용카드과 비밀번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관리 등 여죄를 비롯해 정확한 인출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