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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빌려주고 연 496% 이자,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대부업 법정이자율 최대 20%… 범죄수익금 추징보전 완료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로도 원리금 회수, 범죄사실 감추려 시도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생활자금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96%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남) 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8천여만원을 대여한 후 매일 일정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 법정 이자율은 연 20%가 최대다.

A씨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를 반복해 방문해 채무자들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까지 이용해 원리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범 방지 차원에서 채무자들에게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로, 향후에도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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