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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안에 흉기 숨긴 채 '사과 하는 척' 5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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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식당 이용 못하자 앙심 품은채 접근…
경찰 현행범 체포 후 특수협박미수 혐의 적용

지난달 31일 동촌지구대 직원들이 식칼과 과도를 소지한채 업주를 협박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동촌지구대 박기경 경감이 남성의 흉기를 뺏는 모습. 대구동부경찰서 제공.
지난달 31일 동촌지구대 직원들이 식칼과 과도를 소지한채 업주를 협박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동촌지구대 박기경 경감이 남성의 흉기를 뺏는 모습. 대구동부경찰서 제공.

품안에 흉기를 숨긴 채 식당 업주에게 접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동부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 업주를 협박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미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상가를 방문했다. 식당 주인 B씨는 A씨가 만취 상태에 횡설수설하자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고, A씨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3일 뒤인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윗옷 안주머니에 흉기 두 자루를 숨기고 B씨를 찾아가 다시 마찰을 빚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가 소지한 흉기를 뺏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실랑이를 벌였던 행동을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B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B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려 했던 점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반말을 섞어가며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을 따지러 간 것 같다"며 "피의자가 붙잡힌 당시에도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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