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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오유진 내 딸"…스토킹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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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오유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트로트 가수 오유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TV조선 '미스트롯3'에 참가한 트로트 가수 오유진(15) 양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양을 자기 딸이라고 주장했으며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등의 댓글을 수십 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런 과정에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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