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던 여중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앞서 이 업주들은 손님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들 또한 아이들과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7일 유흥업소 사장 A씨와 직원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 13세 여중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학생들은 유흥업소 VIP룸에서 남성 손님들을 접대하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양 등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양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B양 등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손님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도 여학생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 등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세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B양 등은 지난달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현재는 가족에게 인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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