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도중 사고를 낸 노인·장애인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업이 추진된다.
의성군은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지역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용되는 이 사업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배상 책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피해 보상을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해지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하며, 자부담없이 사고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 상해나 기기 손상, 가족 간 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 시 보험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애인,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면서 피해자의 빠른 회복도 지원하는 이중 혜택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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