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군, 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 자동 가입…사고 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청 전경.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도중 사고를 낸 노인·장애인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업이 추진된다.

의성군은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지역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용되는 이 사업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배상 책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피해 보상을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해지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하며, 자부담없이 사고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 상해나 기기 손상, 가족 간 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 시 보험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애인,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면서 피해자의 빠른 회복도 지원하는 이중 혜택 서비스"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