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 321억원을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로부터 최종 확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영양지역에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범람과 산사태, 주택침수, 농경지·농작물·도로·하천 유실 등 총 55억원 가량의 공공시설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확정받은 복구비는 사유재산 14억원, 공공시설복구 307억원 등 총 321억원이다.
특히 이번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과 청기면에는 복구 비중 국비(134억원) 분담률 상향으로 93억원이 추가돼 227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아울러 영양군은 피해가 집중된 입암면 신사천에 대해 올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설개선안을 경북도와 행안부에 지속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에서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해 225억원의 복구사업비가 확정됐다.
영양군은 생활 터전을 잃은 군민을 위해서도 예비비 18억원을 사전 편성해 주택 26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장비임차료를 지원해 이달 최근까지 응급복구와 주택피해 복구를 완료했다. 공공시설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설계도 현재 진행 중이며, 이번 피해복구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확정된 복구 예산을 통해 추석 이후에는 수해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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