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직을 사칭, 수백억원 대선자금을 빌려준다며 수 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5형사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국정원 최연소 실장 출신이며 이회창 대선자금 비자금 1천750억원을 관리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작업비, 공증비, 회계정리비 등 2018~2020년 수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0년대에 들어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재범했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