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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입고 "살려달라" 뛰쳐 나온 30대 女…경찰,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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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등 10명 이상이 흉기 들고 날 죽이려 한다"
유흥업 종사자, 정신질환 앓고 있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와 우연히 만난 경찰관에게 "10명 이상이 저를 살해 협박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이 일시 격리조치됐다. 이 여성은 유흥업 종사자로,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30대 여성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평택동 한 노상에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와 우연히 경찰관을 만났다. A씨는 경찰에게 "전 연인 등 10명 이상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저를 죽이려 한다. 도와 달라. 살려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며 "제 휴대전화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가 머물던 숙소로 갔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현장은 A씨의 신고내용과 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숙소 내부와 폐쇄회로(CC)TV에서 외부 침입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진술대로 문을 열고 탈출했다면 문이 그대로 열려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숙소를 찾았을 땐 문이 잠겨 있었다.

A씨는 유흥업 종사자로 가족 없이 홀로 지내 왔으며, 현재는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환청을 듣고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입원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응급입원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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