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즉 '단통법 폐지안'의 처리가 미뤄지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단통법 폐지안을 상정치 않았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틀 전인 지난 26일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상정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단계인 국회 본회의행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올해 남은 정기 국회 본회의 일정을 12월 2, 4, 10일로 정했다. 이 일정에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휴대전화, 휴대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의 취지이다.
다만,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 이날 기준으로 만 10년 넘게 지속된 법이다. '성지' 판매업소를 찾아간 일부 소비자만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차별적 판매 구조의 문제를 해결코자 도입됐는데, 이후 단통법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면서 이동통신사 간 자율경쟁이 약화하고 결국 휴대폰 구매 부담이 되려 상승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 만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소비자와 업계의 시선이 함께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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