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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과학기술 인재 제대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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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발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박충권, "과학기술계 현장 어려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이공계 인재의 육성과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국제 사회의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해외 주요국들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과학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을 위해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과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공계 인재의 병역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공계인재·해외인재·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지원·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박충권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저 또한 연구 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한 이공계인으로서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인 이공계인들이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고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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