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내란‧尹부부 특검법 12일 처리…'탄핵 D-데이' 여론몰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여사·내란 특검법, 尹 거부권 미행사 시 국회 의결만으로 발효 가능
법무장관·경찰청장 12일 탄핵 표결…尹부부 특검법도 함께 처리
우원식 "계엄 표적·직접 피해기관인 국회…자체 조사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추가 탄핵 추진과 2개의 개별 특검법 상정도 예고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움켜쥐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12·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야권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 장관·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고 개별 특검법도 함께 처리해서 윤 대통령 탄핵 표결까지 비판 여론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어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민주당은 계엄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시간 끌지 않고 발의해 14일 오후 5시 표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체포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투표가 나온 만큼 탄핵안 2차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통과시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참여한다.

우 의장은 이날 "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고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증언됐고, 인적·물적 피해도 있어 당사자로서 국회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