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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국가기관화 움직임에 수뇌부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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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화 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뇌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김정수, 강경필 위원은 16일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화하려는 국회 과방위법안 의결에 관한 입장'을 내고 국회 과방위 법안 의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2008년 여·야합의로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다.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기 위함이고 이는 불변의 설립 취지"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국가기관의 심의는, '국가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고,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우고,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릴 수 있다"며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는 언론관련시민단체들의 성명까지 나오게 된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를 맡고 있는 저희 위원들로서, 이같은 사회적 여론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가권력과 정파적 이해관계로 부터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가권력과 정파적 이해관계로 부터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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