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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결국 미국서 재판 받는다…한국보다 형량 높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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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명령에 서명"
미국서 재판 받으면 100년 이상 징역형 받을 가능성도 있어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이 그간 몬테네그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가운데, 결국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에서 민·형사 재판을 받는다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 범죄 발생 장소, 송환 요청 순서, 요청 대상자의 국적, 제3국 송환 가능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하며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로,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추정 피해액 5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핵심 인물로 꼽힌다.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앞서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미국 또는 한국 송환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결했다. 이후 송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사건을 이관했고, 권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항소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범죄인 인도 관련 최종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과 미국의 수사 당국은 사기와 시세 조작 등 혐의로 그간 권 씨를 수사해왔고, 두 국가 모두 자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씨 측은 경제범죄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갈 경우 사실상 무기 징역에 가까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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