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제3차 추천 방식을 도입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해서 재발의하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3자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내에서 정리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후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이날 재표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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