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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기한 25일 자정에 만료…檢, 불법감금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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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25일 자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6일, 늦어도 27일쯤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기간은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1일만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이 사건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이르면 이날 처분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따라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10일의 기산점은 체포된 시점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24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끝났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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