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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범인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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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 씨를 살해한 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병원 진료비 등 수백만 원을 결제하고, 숨진 피해자의 지문으로 휴대전화을 통해 6천만원을 대출받아 2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를 점검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양 씨는 범행 후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검찰은 양 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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