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있는 공용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대구달성경찰서는 달성군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창문을 이웃집 주민이 닫으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특수협박)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아파트 복도에 있는 공용 창문을 이웃인 50대 여성 B씨가 자꾸만 닫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고 복도 창문을 열어두려 했는데 이웃이 창문을 닫아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위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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