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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못하게 만든다" 술 취해 식당서 상습적으로 난동부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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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소재 식당 여러 곳에서 난동
경찰 "피해 업주에 스마트워치 지급"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일삼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6월 동구 소재 식당 여러 곳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 난동을 벌였으며,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주저하는 피해 업주들을 설득해 최초 신고된 피해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 7건을 밝혀낸 뒤 A씨를 구속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업주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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