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주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7시 15분쯤 유성구 봉명동 주거지에서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채 약 8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주차장 CCTV를 확인하던 강희국 경감(순찰팀장)은 주차를 마친 A 씨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A 씨에게 다가가 방문 목적을 물었다.
이에 A 씨는 어눌하게 답하며 "그냥 갈게요"라며 차량에 올라탔다.
강 경감이 지구대 안에 있던 동료 경찰관을 불러 나오는 순간 운전자는 차를 몰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강 경감 등은 이동하려는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을 끈 뒤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였다"며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오인해 진입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지구대는 식당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데다 주차장은 지구대 정문과는 반대편이라서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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