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환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4일 A씨 등 간호사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환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환아를 찍은 사진에 "낙상 마렵다" 등 폭언을 붙인 게시물을 SNS에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지난 4월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중 3명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간호사들과 함께 고소된 병원 소유 법인 선목학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은 관련 법에 따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이미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고, 다른 2명에게는 강제 휴직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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